- 신청기간 상시신청
- 전화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(033-461-3302)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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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- 기타 : 재가서비스 제공 시설 - 접수기관 재가서비스 제공 시설
- 지원형태 현금
2024.04.24
○ 장기요양등급 판정자(1-5등급) 중 기초생활수급자
○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재가서비스(방문요양, 방문목욕, 방문간호 등) 본인부담금 지원
상시신청
○ 방문 신청 - 기타 : 재가서비스 제공 시설
재가서비스 제공 시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