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청기간 매년 1월
- 전화문의 산업교통과 (041-521-6303)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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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 - 접수기관 주민센터
- 지원형태 현물
2024.04.24
○ 관내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포도 재배 농가
○ 지원대상 : 친환경 자재(석회보르도액)를 공동제조 사용이 가능한 단체 ○ 지원내용 : 생석회, 황산구리 지원
매년 1월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
주민센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