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청기간 연초(2~3월중)
- 전화문의 관할 주민센터 (02-120),
-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관할 주민센터 신청 - 접수기관 주민센터
- 지원형태 서비스(의료)
2024.04.24
○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% 이하
○ 인공달팽이관 수술에 소요되는 비용(700만원 한도) ○ 인공달팽이관 수술 후 재활치료비 - 1년차 450만원 / 2년차 350만원 / 3년차 250만원 ○ 소모품비 : 연 36만원(3년간)
연초(2~3월중)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관할 주민센터 신청
주민센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