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청기간 상시신청
- 전화문의 보건소 (061-379-5355), 보건소 (061-379-5350),
-
신청방법
○임산부 영양제
- 산모 신분증(외국인인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와 외국인등록증)
- 임산부 수첩 또는 임신 확인서
○영유아 영양제
- 주민등록등본 - 접수기관 보건소
- 지원형태 현물
2024.04.24
○ 보건소 등록 임산부 및 영유아
○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제 지원 - 엽산 및 철분제 지원 - 만 3세~6세 영유아에게 성장발육에 도움이 되는 영양제 1회 지원
상시신청
○임산부 영양제 - 산모 신분증(외국인인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와 외국인등록증) - 임산부 수첩 또는 임신 확인서 ○영유아 영양제 - 주민등록등본
○임산부 영양제 - 산모 신분증(외국인인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와 외국인등록증) - 임산부 수첩 또는 임신 확인서 ○영유아 영양제 - 주민등록등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