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청기간 2024.01.29. ~ 2024.11.30.
- 전화문의 창녕군청 환경위생과 (055-530-7484)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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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건축물 소유주 신청(건축물 소재지 읍면사무소 방문접수)
1. 신분증
2.신청서 및 사진대장
3. 건축물대장
4. 정보제공동의서
5. 사업신청 동의서
※건축물 소유자와 토지소유자가 다른경우 토지소유지 동의서 등 소유주 관계에따라 추가 서류 발생 - 접수기관 주민센터
- 지원형태 기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