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청기간 매년 1월
- 전화문의 무주군청 (063-320-2835)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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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작목반별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지역 읍면사무소에 제출 - 접수기관 주민센터
- 지원형태 현물
2024.04.24
○ 과수재배 농업인
○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과수 재배 농업인에게 기능성비료(미량요소, 칼슘, 유황비료) 지원 - 지원기준 : ha당 50만원
매년 1월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작목반별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지역 읍면사무소에 제출
주민센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