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청기간 상시신청
- 전화문의 축산과 (033-340-2407),
-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주민센터 방문하여 보상금청구서 작성 및 청구 - 접수기관 주민센터
- 지원형태 현물
2024.04.24
○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가축사육업 허가(등록) 된 소 사육농가
○ 축사 내 톱밥 등 수분조절재 지원 ○ 지원조건 : 보조 50%, 자부담 50% ○ 지원기준 : 1㎥(49,500원)/두 최대 100㎥
상시신청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민센터 방문하여 보상금청구서 작성 및 청구
주민센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