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청기간 보호종료가 이루어진 당해연도
- 전화문의 아동보육과 (053-666-4647),
- 신청방법 ○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에서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작성하여 신청서 및 청구서를 시설정보 시스템으로 제출.
- 지원형태 현금
2024.04.24
○ 만18세 이상의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퇴소 아동
○ 만 18세 이상의 아동이 아동복지시설 퇴소 후, 자립하는 데 필요한 주거마련 및 생활용품 구입비 지원 - 1인 1000만원 지급 (구 자체 추가지원100만원/1인)
보호종료가 이루어진 당해연도
○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에서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작성하여 신청서 및 청구서를 시설정보 시스템으로 제출.
시·군·구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