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청기간 상시신청
- 전화문의 기장문화예절학교 (051-792-4757),
-
신청방법
○ 방문 또는 팩스 또는 이메일 신청
- 전화 예약 후 신청서 제출 - 접수기관 기장문화예절학교
- 지원형태 시설이용
2024.04.24
기장군민 및 유아교육법 및 영유아보호법(유치원, 어린이집) 단체
○ 전통놀이 체험 및 한옥동 자율관람 서비스 제공
상시신청
○ 방문 또는 팩스 또는 이메일 신청 - 전화 예약 후 신청서 제출
기장문화예절학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