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청기간 상시신청
- 전화문의 농업정책과 (041-830-2239)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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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제출 - 접수기관 주민센터
- 지원형태 현금
2024.04.24
○ 부여군에 주소를 둔 출산(예정) 여성 농업인
○ 사업대상 : 군내거주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 ○ 기준단가 : 77,000원/1일(보조80%) ○ 지원일수 한도 : 45일 ○ 신청기간 : 출산(예정)일 기준으로 출산 전90일부터 출산후 90일까지 180일 기간 중 45일간 도우미 이용
상시신청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제출
농가도우미 이용신청서, 출생(예정)증빙서 등 농가도우미 지원금 청구서, 통장 사본 등
주민센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