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청기간 상시신청
- 전화문의 자치행정국 가족행복과 (061-390-7408)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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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별도 신청접수 없음
- 분기초 1일기준 만65세이상 대상자 명부 출력 후 대상자 확정 - 지원형태 이용권
2024.04.24
○ 만65세이상 노인(시설입소자 및 장기입원자 등 제외) - 지급기준일 현재 장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하여 거주하는 자
○ 사업내용 : 1인당 월 15,000원 상당의 효도권을 분기별 지원 ○ 사업대상 : 만 65세이상 노인(시설입소자 및 장기입원자 제외) - 장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하여 거주하는 자 ○ 사용장소 : 장성군과 협약한 목욕 및 이미용업소
상시신청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 - 별도 신청접수 없음 - 분기초 1일기준 만65세이상 대상자 명부 출력 후 대상자 확정
개인 신청절차 없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