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청기간 상시신청
- 전화문의 농업정책과 농촌지원 (033-480-7621),
- 신청방법 -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
- 접수기관 주민센터,시·군·구청
- 지원형태 현금
2024.04.24
○ 만65세 이하 귀농인으로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자 - 신청일 기준 전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농업인
○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기반 조성 지원
상시신청
-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
-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(주소지 읍면사무소) - 견적서 -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- 주민등록초본
주민센터,시·군·구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