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청기간 연중
- 전화문의 수협은행 (02-2240-8521),
- 신청방법 수협은행 및 단위수협 방문하여 신청
- 접수기관 수협은행 및 단위수협
- 지원형태 현금(융자)
2024.04.24
영세어업인(신고, 마을, 종묘생산 어업인 등)의 금융부담완화 및 지속적인 어업활동 영위를 위한 저리의 어업경영자금 지원
○ 어업경영체(어업인, 어업법인 등)
○ 영세 어업인(신고, 마을, 종묘생산 어업 등)
○ 어업경영자금 융자(수협은행 및 단위수협)
연중
수협은행 및 단위수협 방문하여 신청
어업인 확인서 등 대출취급기관(수협은행) 요청 자료
수협은행 및 단위수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