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청기간 서비스 이용 종료 후 30일 이내 신청
- 전화문의 보건위생과 (041-360-6672),
-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모자건강팀 방문 - 접수기관 보건소
- 지원형태 현금
2024.04.24
○ 기준중위소득 150% 초과 첫째 아 출산가정 중 산모∙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 가정 (산모 기준 당진시 6개월 이상 거주)
○ 기준중위소득 150%를 초과하는 첫째아 출산 가정이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, 본인부담금의 90% 지원(최대 40만원)
서비스 이용 종료 후 30일 이내 신청
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모자건강팀 방문
1.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 영수증 원본 2. 통장 사본 3. 거주지 확인 불가 시(주민등록 초본-산모 기준, 주소이전 포함, 신청일 당일 발급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