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청기간 상시신청
- 전화문의 상하수도요금팀 (033-530-2452)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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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: 신청서, 등본, 수급자증명서 제출 - 접수기관 주민센터
- 지원형태 현금(감면)
2024.04.24
○ 국민기초생활수급자 ○ 다자녀 가구
○ 서비스내용 -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10세제곱미터까지 상하수도 사용요금 감면 - 다자녀가구에 12세제곱미터까지 상하수도 사용요금 감면
상시신청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: 신청서, 등본, 수급자증명서 제출
주민센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