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력(生活力)

가정위탁아동 생계비 및 생필품 지원

2024.04.24

« 이전 글한부모가족 생활안정비 지원

다음 글 »효행장려금 지급

가정위탁아동 양육의 경제적 부담 경감

  • 신청기간 상시신청
  • 전화문의 사회복지과 (031-839-2267),
  • 신청방법 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    - 별도 신청 불필요
  • 지원형태 현금

지원대상

○ 가정위탁아동

지원내용

○ 가정위탁아동 3, 6, 9, 12월 생계비(5만원) 현금지급 / 가정위탁아동 설, 추석 생필품비(3만원) 현금지급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 - 별도 신청 불필요

접수기관

개인 신청절차 없음

문의처

사회복지과 (☎031-839-2267)
« 이전 글한부모가족 생활안정비 지원

다음 글 »효행장려금 지급

최신글 더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