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청기간 상시신청
- 전화문의 주민복지과 (033-460-2216),
-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- 접수기관 주민센터
- 지원형태 현금
2024.04.24
○ 관내에 주소를 둔 저소득 한부모가정
○ 저소득한부모가족으로 책정된 가정에 매월 5만원 지급
상시신청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주민센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