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청기간 2023.02.01~2023.02.28
- 전화문의 보은군청 농정과 (043-540-3347),
-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-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신청 - 접수기관 주민센터
- 지원형태 현금
2024.04.24
○ 관내 과수재배 농가
○ 관내 주소를 둔 0.1ha 이상 과수재배 농업인에 생산자 단체(농협)을 통하여 과실 품질향상 비료 및 과수재배용 유기질비료 구입비 일부(50%) 지원
2023.02.01~2023.02.28
○ 방문 신청 -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신청
주민센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