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청기간 연초 1월~2월
- 전화문의 농업정책과 (055-570-4122),
- 신청방법 ○ 방문 신청: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 주민센터 또는 마을대표에게 신청
- 접수기관 주민센터
- 지원형태 현금(감면)
2024.04.24
○ 농업경영체 등록농가
모판 지원받는 경우 중복 불가
○ 의령군 관내 주소를 둔 농업경영체 등록농가로서 직접 벼를 재배(육묘)하는 농가 중 육묘에 필요한 상토, 매트 지원 ○ 지원기준 - 상토육묘 : ha당 상토 1,000L - 매트육묘 : ha당 상토 400L, 매트 300매
연초 1월~2월
○ 방문 신청: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 주민센터 또는 마을대표에게 신청
주민센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