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청기간 상시신청
- 전화문의 축산과 (063-280-3283)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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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지역 읍면 주민센터에 제출 - 접수기관 주민센터,시·군·구청
- 지원형태 현물
2024.04.24
○ 농업인(축산), 퇴비유통전문조직
○ 퇴비의 부숙을 돕는 퇴비 발효촉진제 구입비 지원
상시신청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지역 읍면 주민센터에 제출
주민센터,시·군·구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