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
- 전화문의 축산과 (063-539-6387),
-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- 접수기관 주민센터
- 지원형태 현금
2024.04.24
○ 관내 가금 농가
○ 가금농가 : 가금농가에 폐가축처리기 및 폐가축냉동고 구입비 50% 보조
접수기관 별 상이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
1. 신청서 2. 평가표 3. 평가증빙서류
주민센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