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.04.24
○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, 법정 저소득 한부모가구(중위소득63% 이하) 지원(단, 생계, 의료급여 지원가구는 제외)
○ 저소득 한부모가구에 명절위문금 연 2회 3만원 지원
상시신청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개인 신청절차 없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