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청기간 서비스 이용후 30일까지
- 전화문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(-),
-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
○ 온라인 신청 - 접수기관 보건소
- 지원형태 현금
2024.04.24
○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기본지원 대상자(기준 중위소득 150%이하 출산가정) 중 보건소 신청일 기준 도내 6개월 이상 거주한 산모
○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한 대상(기준 중위소득 150%이하)중, 보건소 신청일 기준 도내 6개월 이상 거주한 산모에게 본인 부담금 지원 ○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지원 표준서비스 본인부담금: 1인 10일 최대 20만원(90% 지원, 10% 자부담원칙) ○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지원 큰아이 돌봄 부가서비스 지원: 큰아이 1명 최대 10일 90천원, 큰아이 2명이상 최대 10일 140천원(자부담 10%원칙)
서비스 이용후 30일까지
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 ○ 온라인 신청
주민등록등본(필요 시 가족관계증명서), 본인부담금 납부 확인영수증(제공기관 발급), 통장사본
보건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