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청기간 상시신청
- 전화문의 구리시청 기획예산담당관 (031-550-2729)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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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 - 접수기관 주민센터
- 지원형태 현물
2024.04.24
○ 다자녀가구
○ 다자녀가구에게 5만원 상당 지역화폐 지원 (연 1회)
상시신청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○ 신분증, 등본
주민센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