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청기간 2023.09.01~2023.09.30
- 전화문의 가족행복과 (051-610-4351)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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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추천하여 구에서 선별 확정 - 지원형태 현금
2024.04.24
○ 저소득한부모 가족 50가구
최근 3년간 기 수혜대상자 및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제외(※긴급생계지원 제외)
○ 9월 가정의달을 맞이하여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30만원씩 50가구 지원
2023.09.01~2023.09.30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 -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추천하여 구에서 선별 확정
개인 신청절차 없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