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청기간 상시신청
- 전화문의 건강관리과 (063-454-5854)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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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- 보건소 : 보건소 방문 접수 - 접수기관 보건소
- 지원형태 서비스(의료)
2024.04.24
○ 군산시 1년이상 주민등록된 난임진단자
○ 군산시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둔 난임진단자에게 한약, 침구 등 1인당 180만원 상당의 치료비 지원
상시신청
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보건소 방문 접수
난임진단서 및 정자검사결과지(정부지정 난임시술기관) 주민등록등본(부부 주소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)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,설문지(보건소비치) 신분증
보건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