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력(生活力)

화장장려금 지원

2024.04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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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장을 치른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원

  • 신청기간 상시신청
  • 전화문의 행정사회복지과 (063-580-4762),
  • 신청방법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  • 접수기관 주민센터
  • 지원형태 현금

지원대상

○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또는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연고자

지원내용

○ 화장하여 장례를 치른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원(7만원) ○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원(3만원)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
제출서류

1. 가족관계증명서 1부(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). 2. 계좌번호 기재된 통장사본 1부. 3. 화장증명서 1부. 4.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1부.

접수기관

주민센터

문의처

행정사회복지과 (☎063-580-476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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