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청기간 상시신청
- 전화문의 지역보건과 (055-330-4536),
-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
- 구비서류 : 신분증(부부 각자),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청첩장 - 접수기관 보건소
- 지원형태 서비스(의료)
2024.04.24
○ 김해시민 중 혼인신고 후 2년이내의 신혼부부
○ 김해시민 중 혼인신고 후 2년 이내의 신혼부부에게 신혼부부 건강검진 및 등록
상시신청
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 - 구비서류 : 신분증(부부 각자),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청첩장
혼인관계증명서(혼인신고 후 2년이내) 또는 청첩장, 신분증(부부 각자)
보건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