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청기간 상시신청
- 전화문의 수산과 (041-670-2876)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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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- 기타 : 수협 - 접수기관 수협
- 지원형태 현금(보험)
2024.04.24
○ 양식어업인
○ 양식어업인의 재해보험료 중 자담부분 지원 - 7월 후 보험 가입현황 확인 후 예산범위 내 지원율 최종 결정 후 지원
상시신청
○ 방문 신청 - 기타 : 수협
수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