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청기간 상시신청
- 전화문의 달성군청 생활보장과 (053-668-2521),
- 신청방법 무연고 사망자 주소지(기초생활수급자) 또는 사망장소 읍.면 주민센터
- 접수기관 주민센터
- 지원형태 현금
2024.04.24
무연고사망자, 연고자가 있으나 인수를 기피하는 경우, 고독사, 장제급여 수급자 중 부양의무자가 미성년, 장애인, 노인세대로 구성된 경우 등 ※ 저소득층 :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수급자를 말함
국가보훈대상자 장례비 지원, 긴급복지 장제비 지원
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제급여의 200% 범위 이내의 장례서비스 지원 (장의용품, 빈소1일, 제단장식, 제물상 등)
상시신청
무연고 사망자 주소지(기초생활수급자) 또는 사망장소 읍.면 주민센터
공영장례지원신청서, 공영장례청구서, 사망자 장제처리 결과보고서, 구비서류(사망진단서, 영수증, 빈소, 장례처리사진, 화장증명서, 봉안증명서 등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