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청기간 상시신청
- 전화문의 노인복지과 (042-270-4733),
-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- 접수기관 주민센터
- 지원형태 현금
2024.04.24
○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노인건강진단 희망자
○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노인건강진단 희망자에게 건강진단비 지원
상시신청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
주민센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