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청기간 상시신청
- 전화문의 행정사회복지과 (063-320-2312)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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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해당 거주시설에 신청
- 각 시설에서 해당 시군으로 신청 → 각 시설에서 개인별 계좌 입금 - 접수기관 시·군·구청
- 지원형태 현금
2024.04.24
○ 거주시설 퇴소하여 자립생활하는 장애인
장애인거주시설 퇴소자 자립지원
○ 거주시설퇴소하여 자립생활 시 자립지원금(일천만원 지급)
상시신청
○ 해당 거주시설에 신청 - 각 시설에서 해당 시군으로 신청 → 각 시설에서 개인별 계좌 입금
자립금 지원자별 필요로 하는 목적에 따른 증빙서류
시·군·구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