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청기간 상시신청
- 전화문의 맑은물관리사업소 (033-639-2981),
- 신청방법 ○ 방문 신청 : 관할 주민센터, 맑은물관리사업소, 시청 종합민원실 17번 창구(신분증 지참)
- 접수기관 주민센터,시·군·구청
- 지원형태 현금(감면)
2024.04.24
○ 속초시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만 19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세 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구
○ 만 19세 이하의 미성년 자녀가 세 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구 : 상하수도 요금의 100분의 30에 대하여 감면
상시신청
○ 방문 신청 : 관할 주민센터, 맑은물관리사업소, 시청 종합민원실 17번 창구(신분증 지참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