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
- 전화문의 농업정책과 (054-830-6359),
- 신청방법 ○ 방문신청
- 접수기관 주민센터
- 지원형태 현물
2024.04.24
◦ 지원자격 및 요건 : 도내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벼 재배면적이 3ha 이상인 농업인 ◦ 사업대상자 확정 : 영농경력, 벼 재배규모, 자부담 확보가능 여부 및 지역의 농작업 실정 등을 감안하여 최종 선정
1. 목 적 ◦ 벼 농사의 다양한 농작업에 필수적인 대형 농기계 구입 지원으로 농가부담 경감 및 농작업 대행 확대를 통한 농촌 일손 부족 완화 ◦ 농촌 인구감소, 고령화, 위탁농 증가 등 당면 현안과제에 선제적 대응 ◦ 지원단가 : 50백만원 한도로 40% 보조 ∙ 50백만원 이상인 경우 : 정액보조(보조 20백만원, 나머지 자부담) ∙ 50백만원 미만인 경우 : 보조율에 따라 지원(보조 40%, 자부담 60%) ◦ 지원자격 및 요건 : 도내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벼 재배면적이 3ha 이상인 농업인
접수기관 별 상이
○ 방문신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