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청기간 상시신청
- 전화문의 농업정책과 (041-521-2383),
-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- 접수기관 주민센터
- 지원형태 현물
2024.04.24
연초재배농가에 필요 영농자재 2~4종 지원
○ 천안시 관내 거주 연초재배농가(농업경영체 등록 농가)
○ 연초재배에 필요한 영농자재 2~4종 지원
상시신청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주민센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