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청기간 상시신청
- 전화문의 생활복지과 (02-351-7072),
- 신청방법 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지원형태 현금(보험)
2024.04.24
○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저소득 장애, 노인가구,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, 국가유공자 등
○ 보건복지부 고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최저 보험료(16,440원) 이하를 납부하는 세대 중 노인으로만 구성된 가구, 등록장애인 포함가구, 한부모가구등 건강보험 경감코드 적용 대상자의 명단을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통보받아 지자체에서 해당세대의 건강보험료를 대납
상시신청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개인 신청절차 없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