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력(生活力)

임산부 교통비 지원

2024.04.23

« 이전 글서민층 가스시설 개선

다음 글 »지역화폐(연수e음)

건강한 출산 지원을 위해 교통약자인 임산부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하여 친출산 환경조성에 기여

  • 신청기간 상시신청('24.4월 1일부터 신청)
  • 전화문의 인천광역시청 영유아정책과 (032-440-3222), 강화군 사회복지과 (032-930-3589), 옹진군 사회복지과 (032-899-2332), 중구 여성보육과 (032-760-7913), 동구 여성보육과 (032-770-5756), 미추홀구 보육정책과 (032-728-6913), 연수구 출산보육과 (032-749-7735), 남동구 보육정책과 (032-453-8362), 부평구 여성가족과 (032-509-5062), 계양구 여성보육과 (032-450-5983), 서구 가정보육과 (032-560-3445),
  • 신청방법 1. 온라인 및 방문 접수(임산부 본인 온라인 접수 원칙)
    - 온라인 : 맘편한 임신 통합제공 서비스에서 임산부 등록 후 정부 24 신청
    * 온라인 접수 시 임산부 본인 명의 휴대폰으로 신청 및 인천e음 앱에서도
    임산부 본인 명의 휴대폰 가입이 필수임
    - 방문 : 구비서류 지참 후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
    * 다문화 외국인 임산부, 청소년 산모 등 본인 명의 휴대폰이 없을 경우
    대리인(남편, 부모)이 방문접수
    (남편 및 부모 명의 핸드폰으로 인천e음 앱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.)
    2. 신청대상자
    - '24년 4월 : '24년 1월 ~ 3월 출산자 및 4월 분만예정일인 임신부
    - '24년 5월 이후 : '24년 5월 분만예정일 임신부 및 임신12주부터 출산후 1개월 이내 출산부
  • 접수기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
  • 지원형태 기타

지원대상

○ 신청대상 : '24. 1. 1. 기준 임신부(신청요건 모두 충족) ○ 신청요건 - (신청일 기준) 인천광역시에 6개월(180일)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 거주하는 임신부 - 2024.1.1. 기준 임신 중인 임신부 및 2024. 1. 1. 이후 임신자 * 다문화 외국인 임신부의 경우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지원 불가 * 임산부 교통비 지급시까지 타시도 전출입 이력이 없어야 함 ○ 신청시기 : 임신 12주부터 출산일로부터 1개월(30일) 이내(*인천시 출생등록 필수) - 1차('24.4월 신청) : '24년 1월 ~ 3월 출산자 및 4월 출산예정자 - 2차('24년 5월 이후) : 임신 12주부터 출산 후 1개월 이내 임산부 * 1차 신청가능자는 출산일 + 29일에 해당하는 일까지 6개월이상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실거주자 (예시) '24. 5.1. 출산한 경우 신청가능 시기 : ~ '24.5.30.까지

지원내용

임산부 교통비 지원 - 임산부 1인당 교통비 포인트 50만원 지원(정책수당 지급) (인천e음 택시, 자가용 유류비 이용 금액) (대중교통 이용은 안드로이드앱 이용자의 경우 가능하며, 지급받은 정책수당을 대중교통 충전(이즐) 전환하고, 이즐충전소(APP) 에 교통카드를 반드시 등록해야 함) (정책수당의 대중교통 충전 전환으로 인한 카드 분실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. 대중교통 충전한 수당에 대한 자료는 이즐충전소에서 관리되므로 분실시 환불 등 문의는 이즐충전소에서 확인 요망)

신청기간

상시신청('24.4월 1일부터 신청)

신청방법

1. 온라인 및 방문 접수(임산부 본인 온라인 접수 원칙) - 온라인 : 맘편한 임신 통합제공 서비스에서 임산부 등록 후 정부 24 신청 * 온라인 접수 시 임산부 본인 명의 휴대폰으로 신청 및 인천e음 앱에서도 임산부 본인 명의 휴대폰 가입이 필수임 - 방문 : 구비서류 지참 후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* 다문화 외국인 임산부, 청소년 산모 등 본인 명의 휴대폰이 없을 경우 대리인(남편, 부모)이 방문접수 (남편 및 부모 명의 핸드폰으로 인천e음 앱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.) 2. 신청대상자 - '24년 4월 : '24년 1월 ~ 3월 출산자 및 4월 분만예정일인 임신부 - '24년 5월 이후 : '24년 5월 분만예정일 임신부 및 임신12주부터 출산후 1개월 이내 출산부

제출서류

-본인 신청: 온라인 신청(별도 구비서류 없음, 다만 임신확인에 대해 병원 및 요양기관에서 동의하지 않은 경우 임신확인서 첨부 필요) -대리 신청 : 방문 신청(임신확인서,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,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, 임산부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, 위임장)

문의처

인천광역시청 영유아정책과 (☎032-440-3222)
강화군 사회복지과 (☎032-930-3589)
옹진군 사회복지과 (☎032-899-2332)
중구 여성보육과 (☎032-760-7913)
동구 여성보육과 (☎032-770-5756)
미추홀구 보육정책과 (☎032-728-6913)
연수구 출산보육과 (☎032-749-7735)
남동구 보육정책과 (☎032-453-8362)
부평구 여성가족과 (☎032-509-5062)
계양구 여성보육과 (☎032-450-5983)
서구 가정보육과 (☎032-560-3445)
« 이전 글서민층 가스시설 개선

다음 글 »지역화폐(연수e음)

최신글 더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