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청기간 상시신청
- 전화문의 제주시주민복지과 (064-728-2473), 서귀포시주민복지과 (064-760-2534)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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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방문신청 - 접수기관 주민센터
- 지원형태 현금
2024.04.23
저소득가구 생계지원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
○ 기준중위소득 100% 이하의 위기상황 발생 후 1년 이내 가정으로서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①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중 실제 거주자 ② 위기상황임에도 현행 법·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가정 및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지원을 받은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은 가정
○ 위기상황이 발생한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가구에 생계비, 의료비, 장제비 등 지원 - 생계비 : 당해년도 긴급복지지원 기준에 정한 가구원수별 금액 - 의료비 : 300만원 범위 내 의료비 본인부담금 - 장제비 : 80만원 이내 - 기타 : 100만원 이내
상시신청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방문신청
의료비인 경우 : 진단서, 입원확인서, 진료비 영수증
주민센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