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청기간 상시신청
- 전화문의 동대문구 사회복지과 (02-2127-4568),
- 신청방법 대상자 주민등록지 관할 동주민센터
- 접수기관 주민센터
- 지원형태 기타
2024.04.24
장제급여 대상 중 무연고 사망자 ※ 장제급여 대상: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생계, 기초의료, 기초주거급여 수급자
장제급여 대상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 - 고인모심, 공영 장례서비스
상시신청
대상자 주민등록지 관할 동주민센터
- 사망진단서 - 수급자증명서 - 가족관계증명서 - 혼인관게증명서 - 제적등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