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청기간 상시신청
- 전화문의 주민복지과 (033-440-2323)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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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읍면사무소에 신청 - 접수기관 주민센터
- 지원형태 현금
2024.04.24
○ 화천군에 거주하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신장장애인으로 가구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200% 이하인 계층
희귀난치성 의료비지원
○ 저소득 신장장애인에 혈액 및 투석비 지원
상시신청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읍면사무소에 신청
신청서, 주민등록등본, 통장사본, 진료비 납입 확인서, 저소득장애대상자 확인서, 장애인증명서
주민센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