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청기간 상시신청
- 전화문의 축산과 (031-770-2219),
-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관할 읍·면사무소 방문 - 접수기관 주민센터
- 지원형태 현금
2024.04.24
○ 관내 축산농가
○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축사 환기시설 설치비 지원
상시신청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관할 읍·면사무소 방문
주민센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