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청기간 2024.01.02~2024.12.15
- 전화문의 축산과 (041-339-7813)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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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관할 주민센터 신청
※ 매년 초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- 접수기관 주민센터
- 지원형태 현물
2024.04.24
○ 관내 축산업 허가·등록된 양돈농가
○ 양돈농가에 분뇨분해 촉진제품 구입비 지원 - 보조 50%, 자담 50%
2024.01.02~2024.12.15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관할 주민센터 신청 ※ 매년 초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
신청서, 가축사육허가증
주민센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