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- 보건소
- 복지센터 : 읍면동 행정복지센터
○ 온라인 신청
- 복지로 : http://www.bokjiro.go.kr
- 정부24 : https://www.gov.kr
제출서류
∎ 사회보장급여(사회서비스이용권) 신청서 1부
∎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
*‘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’ 작성시 ‘사회보장급여(사회서비스이용권) 신청서’ 및‘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’ 갈음
∎ 주민등록등본 1부*
*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제출 생략
∎ (기준중위소득 80% 이하 가구) 영아 부모의 소득 증빙자료, 가구원수 확인 자료
① 영아 부모의 건강보험증 사본(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)
② 영아 부모의 소득증빙자료
- (건강보험료 확인이 가능한 경우)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
- (건강보험료 확인이 불가한 경우)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자료
* 예: 급여명세서, 근로소득 원천징수부, 연금명세서 등
** 출산 육아휴직시, 소속직장에서 휴직기간 여부를 증빙하는 서류
③ 가구원수 확인 자료 :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 등
* ①~③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제출 생략(가족관계증명서 제외)
∎ (조제분유 신청) 산모의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, 산모의 질병 등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(소견서)*,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등 1부
∎ (부모 외 신청) 영아와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
‐ 가정위탁보호확인서, 시설아동증빙서류, 후견인 증명서 등
∎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