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청기간 상시신청
- 전화문의 주민복지과 (043-740-3573),
-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- 접수기관 주민센터
- 지원형태 현금
2024.04.24
○ 최초장애등록 신청 후 장애정도를 받은자 ○ 기존등록장애인 중 장애정도 재판정을 받은자
저소득장애인 장애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
○ 장애등급판정시 장애진단비, 검사비용 최대 10만원 한도 지원
상시신청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
주민센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