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청기간 1~2월
- 전화문의 친환경농업과 (031-770-3629)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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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- 읍.면사무소 : 주소지 관할 읍·면·사무소 - 접수기관 읍.면사무소
- 지원형태 현금
2024.04.24
- '88년부터 팔당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으로 감소된 농가소득을 간접 지원 하여 영농의욕 고취 - 토양 및 수질오염원을 차단하고 친환경농업을 확산함으로써 환경보전 및 수질개선 도모
○ 관내 농업경영체 농가(친환경인증농가) ○ 팔당댐 상류지역 (특별대책 1권역)
○ 농업인을 대상으로 혼합유박 및 가축분퇴비 등 비료구입비 지원
1~2월
○ 방문 신청 - 읍.면사무소 : 주소지 관할 읍·면·사무소
읍.면사무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