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
-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(129),
-
신청방법
○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
-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한 요양급여내역 및 진료비 영수증, 재학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장기관에 신청 - 접수기관 주민센터,시·군·구청
- 지원형태 서비스(의료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