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.04.24
○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일반 저소득가구
○ 관내 취약계층 가구에 도배, 장판, 방충망, 창호 교체 등 간편 집수리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가구의 삶의 질 향상 도모
상시신청
○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
주민센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