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청기간 2024.02.19~2024.05.17
- 전화문의 건설주택국 주택토지과 (064-710-4252),
- 신청방법 정부24 온라인신청
- 지원형태 현금
2024.04.23
잦은 이사와 주택가격 상승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가구에 이사비를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주거안정 도모
○ (지원대상) 2024년 1월 1일 이후 제주특별자치도에 전입 또는 도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한 19세~39세 청년 ※ 외국인, 재외국민 등은 지원대상 아님 ○ (지원요건) - (소득)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80% 이하 - (재산) 신청자 본인 무주택자 - (나이) 2024년 1월 1일 기준 19~39세 청년
○ 동일 이사 건으로 타 사업을 통해 이사비를 지원 받은 자 - (국토교통부)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
○ 실제 이사에 소요된 비용 최대 4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❶ (이사비) 사다리차 이용비, 이사업체 포장비, 이사업체 운반비, 용달차량 임차비, 이사박스 구입비 * 택배비, 대중교통비, 택시비, 개인적인 차량 임차비, 개인 아르바이트 고용 용역비 등 제외 ❷ (입주청소비) 청소업체 등을 통한 입주청소 비용 * 개인 간 계약‧거래를 통한 청소비 제외 ○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신청일 전일까지의 비용 지출 건에 대해 지원 ○ 지원 제외항목 - 부동산 중개보수 - 자산 취득 물품(전자제품, 가구 등) 및 생필품 구입 건 - 개인 간 계약 및 거래를 통한 이사비용 ‧ 입주청소비용 지출 건
2024.02.19~2024.05.17
정부24 온라인신청
○ 주민등록등본 ○ 가족관계증명서 ○ 임대차계약서 사본 ○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 자격확인서(부양자 기준) - 신청일 전월 기준,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모든 가구원 ○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- 2023~2024년 '전국' 기준 재산세(주택)분 발급 ○ 이사비용 지출 증빙서류 - 영수증인 경우 : 카드 영수증, 현금 영수증, 세금계산서 등 ※ 간이영수증 불인정 - 계좌이체인 경우 : 견적서, 이체확인증, 이사업체 사업자등록증 또는 명함 등 추가 제출 - 이사비, 입주청소비 지출 등 비용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, 필요시 기타 이사 소요비용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추가 첨부 ○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