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청기간 상시신청
- 전화문의 주민복지과 (055-831-2639)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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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명단 추출 - 지원형태 현금(보험)
2024.04.24
○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저소득세대 중 「국민건강보험법」에 따른 지역가입자 중 최저보험료 이하를 납부하는 세대(노인, 장애인, 한부모, 소년소년가장세대 등)
○ 매월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
상시신청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 -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명단 추출
개인 신청절차 없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