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청기간 상시신청
- 전화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(1577-1000),
- 신청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.
- 지원형태 현금(감면)
- 사업근거 [행정규칙] 보험료 경감고시(제6조, 제6항)
2025.07.11
부담능력의 저하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통해 미납에 따른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
장애인복지법상의 등록장애인이 있는 지역가입자 세대가 소득월액 30만 원(연소득 360만 원)이하이고, 재산이 1억 3,500만 원 이하인 경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: 30% 감면 장애인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: 20% 감면 됩니다. 별도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경감됩니다.
장애인복지법상의 등록장애인 가입자가 있는 지역가입자 세대에 대해 장애등급에 따라 20~30% 건강보험료 경감
상시신청
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.
직권으로 경감되며, 공단 장애인 데이터베이스에 연계되기 전인 경우 장애인 등록증 제출하시면 됩니다.